“배아는 기본권 주체 아니다”…헌법소원 각하

“배아는 기본권 주체 아니다”…헌법소원 각하

입력 2010-05-27 00:00
수정 2010-05-27 1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착상되지 않은 배아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해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배아의 연구목적 이용을 허용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생명윤리법) 규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며 남모 씨 부부가 만든 배아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임신에 사용하고 남은 배아의 보존 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남씨 부부가 낸 헌법소원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착상되지 않은 배아와 독립된 인간 사이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착상되지 않은 배아를 기본권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신할 목적으로 인공수정을 통해 배아를 만든 남씨 부부와 윤리학자,법학자,의사 등 11명과 남씨 부부가 만든 배아는 일정한 조건하에 배아를 연구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생명윤리법 규정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05년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