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는 기본권 주체 아니다”…헌법소원 각하

“배아는 기본권 주체 아니다”…헌법소원 각하

입력 2010-05-27 00:00
수정 2010-05-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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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상되지 않은 배아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해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배아의 연구목적 이용을 허용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생명윤리법) 규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며 남모 씨 부부가 만든 배아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임신에 사용하고 남은 배아의 보존 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남씨 부부가 낸 헌법소원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착상되지 않은 배아와 독립된 인간 사이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착상되지 않은 배아를 기본권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신할 목적으로 인공수정을 통해 배아를 만든 남씨 부부와 윤리학자,법학자,의사 등 11명과 남씨 부부가 만든 배아는 일정한 조건하에 배아를 연구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생명윤리법 규정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05년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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