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혹행위 경찰관 5명 전원 영장

검찰, 가혹행위 경찰관 5명 전원 영장

입력 2010-06-22 00:00
수정 201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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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력5팀 팀장 등 경찰관 5명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 다섯 명의 신병처리 방침을 놓고 내부 검토 끝에 전원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원 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일부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데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경찰관과 구속 피고인이라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검찰은 경찰관 5명 중 폭행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일부 경찰관만 선별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들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전원 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경찰관 5명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부 지휘 라인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0일 경찰관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특수절도,마약 피의자 20여명에게 가혹행위를 범했는지 15시간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에서 조사받은 경찰관들은 고문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사건 피의자들의 저항이 심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 폭행을 당했다는 피의자 제보를 받고 양천서에 대한 내사를 시작해 사건 피의자에게 휴지를 물리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올리는 일명 ‘날개꺾기’를 하는 장면이 담긴 2월26일치 CCTV 녹화 영상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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