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징역 1년…당선무효형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징역 1년…당선무효형

입력 2010-08-13 00:00
수정 2010-08-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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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13일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51)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있어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지역에서 6.2 지방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기초단체장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5월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구속기소)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경희여중 학교시설 안전 실태 점검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전국에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동대문구 경희여자중학교(이하 경희여중)를 방문해 학교시설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섰다. 경희여중은 현재 37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학생 안전을 위해 체육준비실 바닥 개선 공사, 소방시설 개선 공사, 교실 및 복도 바닥 개선 공사, 출입문 교체 개선 공사 등을 요청하고 있다. 심 의원은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선 이유로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가 교대하면서 학교 안전시설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시급한 안전시설 개선 조치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내 학교 안전 실태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경희여중 교장은 “혹서·혹한으로 실외수업이 어려운 날이 많지만 실내체육관이 없는 형편으로 지하 트레이닝장을 체육교실로 이용하다보니 습기로 인한 곰팡이 냄새와 누수로 인한 악취가 발생해 개선공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시급성이 높은 개선 사항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앞서 7월,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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