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제도 본격 시행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을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20일까지 전국 41개 검찰청에 설치된다.대검찰청은 지난달 초 마련된 운영지침에 따라 자영업자, 주부, 장애인,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을 시민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개월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검별로 4~9명의 예비위원을 뽑았다. 대검찰청 김동주 정책기획과 검찰연구관은 “검찰의 중요한 결정에 시민의 건전한 상식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지검별로 시민위원 모집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공모를 실시한 결과 54명이 응모해 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검찰시민위는 검사가 뇌물·불법정치자금·부정부패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기소 적정’ 또는 ‘불기소 상당’ 등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
대검은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수사할 ‘특임검사’ 관련 훈령을 제정해 공포했다. 예를 들어 대검 감찰본부장이 비위 검사를 조사해 징계 이상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총장이 그 비위 검사를 수사할 특임검사를 지명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8-1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