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에 84억 국가배상 판결

‘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에 84억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0-08-16 00:00
수정 2010-08-16 0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도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간첩으로 조작됐던 피해자들이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로부터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진도 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석달윤씨와 그의 가족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83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이들에게는 재심을 통해 법원을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씨 등은 월북했다가 간첩으로 남파된 박 모씨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받고 진도마을 바닷가 경비상황 등을 알려주는 등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1년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이들이 당시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혹독한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