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상훈 사장 배임혐의 수사착수

檢, 신상훈 사장 배임혐의 수사착수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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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은 3일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특정 기업에 부당 대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날 신한은행이 낸 신 사장 등 은행 임직원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살펴보고 이날 중 금융조세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적인 고소 사건은 형사부에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전임 은행장이 연루된 거액의 배임과 횡령 의혹 사건인 만큼 금융 사건을 전담하는 금조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본 뒤 이르면 다음주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고소 취지를 들어보고 신 사장 등 피고소인들의 혐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을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고소장에서 신 사장이 은행장 재직 시절 종합레저업체인 K사와 관계사 등 3개 기업에 95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이와 별도로 15억여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사장이 K사 대출 과정에 관여한 적이 있는지,이 회사의 부채상환 능력이 의문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묵인한 것인지 등 배임 혐의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회삿돈 횡령 의혹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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