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협력사 대표 구속기간 연장

대우조선 협력사 대표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10-09-04 00:00
수정 2010-09-04 16: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I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된 이 회사 대표 이모(54)씨의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의 구속기간은 애초 이날 끝날 예정이었지만,법원이 검찰의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14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사용처 확인 등을 위해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2009년 대우조선해양에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면서 장부상 가격을 조작하거나 I사의 계열사인 G사와 D사 또는 하청업체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600억∼7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액의 일부를 차명계좌로 관리해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과의 관련성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