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다시 재판

‘윤필용 사건’ 다시 재판

입력 2010-09-13 00:00
수정 2010-09-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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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고등군사법원에 재심 청구… 손영길·신재기씨도

현대사의 최대 권력 스캔들 중 하나로 꼽히는 ‘윤필용 사건’이 37년 만에 법정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이미 고인이 된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을 대신해 그의 아들 해관씨가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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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
12일 법무법인 바른 등에 따르면 1973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으로 수도경비사령관으로 근무하다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사령관의 아들인 해관씨가 지난달 말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재심 개시를 위한 심리를 진행해 윤 전 사령관 사건의 재심 여부를 판단하고, 재심을 군사법원 또는 민간법원에서 진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1973년 일어난 ‘윤필용 사건’은 윤 전 사령관이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식사를 하던 중 “형님이 각하의 후계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구속돼 처벌받은 것이다.

당시 보통군법회의는 윤 전 사령관을 비롯해 수경사 참모장 손영길 준장, 육군본부 진급 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 등 장교 10명에게 모반죄가 아닌 횡령, 수뢰, 근무이탈죄 등을 적용해 각각 1~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군 수사기관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최고 권력자의 명령에 따라 각종 구실을 붙여 군부 내 신진세력인 ‘하나회’의 대부로 통하던 윤 전 사령관과 그 추종세력을 제거한 셈이다.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준장은 앞서 고등군사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 지난해 12월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김 전 준장이 보안사로 끌려가 구타와 가혹행위, 고문을 당해 쓴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윤 전 사령관의 참모장이던 손 전 준장은 지난달 말 고등군사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 재심이 시작됐고, 함께 처벌받았던 당시 육군본부 신재기 전 대령도 재심 개시를 신청했다.

윤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24일 83세로 별세했으며, 재심개시가 확정돼 무죄를 선고 받게 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그동안 지급이 정지됐던 군인연금을 비롯한 위로금과 형사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9-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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