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장 이기수씨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장 이기수씨

입력 2010-09-18 00:00
수정 2010-09-18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식경제부는 17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을 재선임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각종 온라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0년 출범한 국내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기구다. 이 총장은 새로 구성된 30명의 제6기 조정위원과 2년간 전자상거래 분야 분쟁 조정을 담당한다.

2010-09-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