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땐 감형 ‘플리바게닝’ 도입

수사 협조땐 감형 ‘플리바게닝’ 도입

입력 2010-10-06 00:00
수정 2010-10-06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법무부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처벌을 감면해 주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 제도 도입과 허위진술죄 신설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5일 공개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안을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미지 확대


법무부가 선진형사사법제도 입법공청회를 통해 내놓은 형소법 개정시안에는 범죄 규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소추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가 포함됐다. 사형·무기·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참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법관의 영장을 받아 구인하는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도 추진한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하면 처벌받는 ‘허위진술죄’를 신설하고,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회유행위는 ‘사법방해죄’로 처벌토록 했다. 선서 후 허위증언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살인·강도·강간·교통사고 등의 피해자가 판사 허가를 얻어 재판에 참가하는 ‘피해자 참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시안 중 플리바게닝에 대한 법조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국회 법안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승훈·임주형기자

hunnam@seoul.co.kr
2010-10-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