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

“플리바게닝,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

입력 2010-10-06 00:00
수정 2010-10-0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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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학계 반응

법무부가 도입하려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플리바게닝)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우세했다. 막강한 검찰 권한이 더욱 강화되고, 피의자를 협박하거나 공범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반면 사법방해죄와 피해자 참가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장진영 대변인은 5일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정상적임에도 플리바게닝을 도입하려는 것은 피의자를 회유하겠다는 의도”라며 “협박이 있을 수도 있고 피의자 인권이 침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황희석 변호사는 “플리바게닝이 오·남용되면 검찰에서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플리바게닝 도입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배심(陪審)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은 재판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취지로 플리바게닝이 도입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형사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플리바게닝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설명이다. 이상돈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플리바게닝이 도입되면 똑같은 범죄가 변호사 재량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검찰의 협박에 의해 피의자가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지금처럼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하에서는 플리바게닝이 피의자 인권 침해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에 대해서도 ‘유명무실화’ 지적이 나왔다. 황희석 변호사는 “구인으로 중요 참고인을 소환해 봤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출석의무제도 검찰의 권한만 강화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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