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자 살해는 강도살인 아니라 살인”

대법 “채권자 살해는 강도살인 아니라 살인”

입력 2010-10-06 00:00
수정 2010-10-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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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살해했더라도 상속인에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면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6억여원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조모(사망 당시 48세)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주모(41)씨와 형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 형제가 공모해 조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인정되고,주씨의 나이,환경,범행 동기,범행후 정황 등을 살펴볼 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강도살인이 인정되려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한다”며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채권자의 상속인이 있고 상속인이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 때는 재산상 이익이 채권자로부터 범인에게 옮겨가지 않으므로 강도살인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주씨 형제에게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주씨는 2008년 5월∼2009년 5월 조씨로부터 1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으려고 형과 짜고 조씨를 유인해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인정해 주씨 형제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들의 범행이 강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에 해당하고 형은 동생보다 범행가담 정도가 낮다며 동생에게는 무기징역을,형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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