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입속에 먼지묻은 손가락 넣은 경찰관 징계

의경 입속에 먼지묻은 손가락 넣은 경찰관 징계

입력 2010-10-14 00:00
수정 2010-10-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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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 김모(43) 경위가 먼지 묻은 손가락을 의경의 입속에 넣는 등 의경들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사실을 적발해 징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범순찰대 행정소대장이던 김 경위는 지난 10개월 동안 업무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순대 의경들에게 폭행ㆍ폭언을 일삼고 사소한 잘못에도 심한 얼차려를 줬다.

또 사무실 상태를 확인하다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며 한 의경의 입에 먼지 묻은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경위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의 모 부서로 발령났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경찰은 한 피해 의경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김 경위의 행위를 고발한 이메일을 보냄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 김 경위의 그간 소행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와 별도로 직무고발을 통해 당사자를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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