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성폭행범 항소심서 감경

가정집 성폭행범 항소심서 감경

입력 2010-10-15 00:00
수정 2010-10-15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현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는 지난 1월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집행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이 사건 범행이 13세 이상 특수강간 유형에 해당해 유기징역형 권고형의 상한이 16년 6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징역 20년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경 사유를 밝혔다.

 현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11시30분께 서귀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낮잠을 자고 있던 여성(21)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