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의혹 2] 방통위, 큐릭스 편법지분 알고도 승인?

[새의혹 2] 방통위, 큐릭스 편법지분 알고도 승인?

입력 2010-10-19 00:00
수정 2010-10-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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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태광이 큐릭스 지분 30%를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태광의 큐릭스 인수를 승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8일 방통위에 따르면 2009년 5월 태광그룹의 큐릭스 인수 허가 과정에서 큐릭스 지분 30%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됐지만 결국 인수 승인됐다. 당시 태광의 계열사인 티브로드는 군인공제회와 큐릭스 지분 30%를 확보할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태광이 풋옵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큐릭스 지분 100% 인수를 염두해 두고 있었다는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15일, 18일 두차례 상임위 회의를 갖고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를 승인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 이경자·이병기·형태근 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태광과 군인공제회 간에 맺은 콜풋옵션 계약이 쟁점이 됐다. 태광의 콜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경자 상임위원은 “태광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을 맺은 것은 일종의 ‘위장전입’으로 경영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 옵션 계약만으로는 의결권이 양도될 수 없기 때문에 방송법상 경영권을 지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면계약 존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수 승인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벌여 영업정지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0-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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