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장례기간 5일로 단축

‘국가장’ 장례기간 5일로 단축

입력 2010-10-22 00:00
수정 2010-10-22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안전부는 21일 국가장(國家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3월 행안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합치고 장례기간을 7일로 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그러나 국가장 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이 높아 기간을 5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 이름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장법’으로 고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장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장의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0-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