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백화점·대형마트도 원산지표시 여겨”

관세청 “백화점·대형마트도 원산지표시 여겨”

입력 2010-10-22 00:00
수정 2010-10-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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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이 작년에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모두 760건으로 단속 장소별로는 백화점 8건, 대형 할인마트 66건, 수입자 367건, 재래시장 69건, 기타 전문점이나 쇼핑센터 250건 등이었다.

또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은 모두 29건으로 이 가운데 백화점에서 단속한 것이 2건, 대형 할인마트 27건, 수입자 211건, 재래시장 17건, 기타 전문점이나 쇼핑센터 134건 등이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품목은 2009년 771개 품목으로 공산품이 628건, 농수산물이 143건이었으며 올해들어 8월까지 적발된 394개 품목 가운데 공산품이 306개로 다수를 차지했고, 농수산물은 88건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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