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조달 관련행위 처벌범위 확대

테러자금조달 관련행위 처벌범위 확대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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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처벌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처벌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개정안은 테러행위에 직접 자금이나 재산을 조달하는 경우만 처벌하는 현행법 규정을 확대해 테러자금 조달관련자에게 자금이나 재산을 모집.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토록 했다.

 또한 테러자금 조달관련자의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현행법 조항을 금융거래 이외의 동산.부동산 거래까지 제한토록 범위를 넓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 내용은 지난 2004년 우리 정부가 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가 주요20개국(G20) 의장국 및 FATF 정회원으로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격을 향상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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