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선거종사원’ 내세워 수당…공무원 26명 입건

‘유령 선거종사원’ 내세워 수당…공무원 26명 입건

입력 2010-10-29 00:00
수정 2010-10-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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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물 봉인.발송 작업에 투입된 인부의 명부 등을 허위로 조작해 1천600만원의 수당을 챙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6.2 지선 당시 선거홍보물 봉인.발송 작업에 동원된 주민 명부를 허위로 조작해 수당을 챙긴 혐의(허위공문서작성,횡령 등)로 김모(43)씨 등 강릉시청 공무원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6일부터 28일까지 선거 후보자의 홍보물 봉인 및 발송 작업에 동원된 인부의 명단과 수당지급명세서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1천600만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발송 작업은 실제로 대부분 이들 공무원이 투입돼 작업을 했으나 규정상 공무원들은 선거수당을 받을 수 없어 선관위로부터 배정된 선거종사원 1인당 1일 6만6천620원의 수당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해 마치 자신들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일을 한 것처럼 허위 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수당은 직원들의 회식비 또는 부서 운영비 등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선거 홍보물 발송 작업은 대부분 담당 공무원 등이 처리하고,배정된 수당의 회계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부 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해야 하는 제도적 허점이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선관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경찰은 지난 9월 공무원이 허위의 선거사무종사원을 내세워 수당을 부정지급했다는 정황을 포착,강릉지역 21개 읍.면.동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 결과 13개 읍.면.동에서 이같은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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