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3억·백화점에 6억’ 회삿돈 횡령한 女경리의 씀씀이

‘아파트에 3억·백화점에 6억’ 회삿돈 횡령한 女경리의 씀씀이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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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에 걸쳐 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아파트를 구입하고,명품쇼핑과 함께 애인에게 차량까지 선물한 ‘간큰’ 20대 여경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5일 지출결의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위반)로 선박부품 수입.판매업체인 부산 모 상사 경리직원 김모(28.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3월부터 자금지출결의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234차례에 걸쳐 모두 11억1천여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입사하고 2년여 뒤인 2006년 3월부터 회사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해 빼돌린 자금으로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고,백화점에서 사용한 카드내역만 6억여원에 달하는 등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백화점에서 4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가방 등을 사는 등 씀씀이가 컸으며,심지어 빼돌린 돈으로 애인에게 2천여만원이 넘는 차량을 구입해 선물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회사자금이 새고 있다는 회사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김씨와 모친,애인 등의 명의로 된 20여개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5개월여동안 수사를 벌여 김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연 매출 100억원에 이르는 이 회사는 외형은 주식회사이지만 사실상 사장과 그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여서 업무감독이 소홀하고,외부채용 직원은 김씨 등 2명에 불과해 김씨의 장기간에 걸친 돈 빼돌리기를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경찰관은 “피의자는 명백한 증거도 있는데도 끝까지 발뺌하는 등 주도면밀했다.”라며 “사장 등 직원 대부분이 영업을 위해 밖에서 뛰다보니 업무감독이 느슨해 손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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