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폭로 정씨 진상委검사 등 전원고소

‘스폰서 검사’ 폭로 정씨 진상委검사 등 전원고소

입력 2010-11-16 00:00
수정 2010-11-16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사 스폰서’ 정모(52)씨가 검찰 진상규명위원회는 물론 특별수사팀 검사 전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정씨가 스폰서 검사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와 특별수사팀 파견 검사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지난 5일 자로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고소장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고 인권침해는 물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수색,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때 모두 밝히겠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1-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