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용 대출 ‘햇살론’ 사기조직 검거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 사기조직 검거

입력 2010-11-29 00:00
수정 2010-11-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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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불법으로 대출받도록 해 준 일당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지검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이종환 부장검사)는 29일 ‘햇살론’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8)씨 등 2개 사기대출 조직 8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입건,달아난 1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사기대출 브로커들의 위법사항을 묵인해 주는 등 대출 편의를 봐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수재)로 모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부장 김모(36)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 등이 범죄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모두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 등에 저소득층 대출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서민들에게 허위로 상가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줘 500만-2천만원씩 모두 10억원 가량의 햇살론을 대출받도록 한 뒤 대출금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또 다른 김모씨는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사기대출 브로커들의 부탁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주고 10여차례에 걸쳐 1억9천600만원의 햇살론이 사기대출 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7월 햇살론이 출시되기 전에는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던 ‘자영업자 특별보증대출’제도를 악용해 사기 대출을 받도록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행 대출담당 간부 매수나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보증심사에 대비한 가짜 사업장 만들기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종환 부장검사는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서민을 유혹해 고액의 대출 수수료를 챙기는 대출브로커 때문에 더 깊은 신용불량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수사했다”며 “이들을 통해 대출을 받은 서민 35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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