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불공정 아니다”… 은행 책임 일부만 인정

“키코 불공정 아니다”… 은행 책임 일부만 인정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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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91건 선고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당시 수출기업에 큰 손해를 입혔던 키코(KIKO) 통화옵션 계약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은행이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유도했거나 사전에 키코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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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4개 민사재판부는 29일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는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91건에 대해 선고했다. 선고를 받은 118개 기업 가운데 99개사는 패소했고, 19개사는 일부 승소했다.

4개 재판부는 모두 키코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일관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율 변동 상황에는 이익을 얻고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키코의 기본 구조는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시장 상황이 변했다는 것만을 이유로 계약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반한다.”며 “이는 우리 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은행들이 기업에 키코를 부당하게 권유했거나, 키코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렸다. 일부 승소한 19개사는 이 점을 인정받아 은행으로부터 키코 손실액의 20~50%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받게 됐다.

연매출 30억여원인 A기업은 주거래 은행과 거래가 중단될 정도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던 때 다른 은행으로부터 키코 가입을 제안받았다. 이 기업은 키코 계약을 맺으면 대출받기 쉽다는 권유에 넘어갔다가 결국 큰 손실을 입었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키코 가입이 처음인 B기업은 은행으로부터 거래제안서와 약정서도 받지 않은 채 계약을 맺었다가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이 기업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키코 자체가 무효라거나 계약 취소 대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각 재판부가 기업의 규모와 재무구조, 키코 위험성에 대해 받은 설명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법 재판부들이 이날 판결을 여럿 내림에 따라 2년을 끌었던 ‘키코 소송’은 거의 정리됐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아직 1심 선고를 받지 못한 소송이 50여건 이상 남아 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단도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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