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

김길태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

입력 2010-12-16 00:00
수정 2010-12-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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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전과 없고 나이 고려” 이양 어머니 “충격받아 정신없어”

부산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길태(33)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15일 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욕구를 채우려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영구격리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문명국가에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폐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기징역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과 같이 김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명령했다.

김은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 7분에서 25일 0시 사이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다.

한편 이양의 어머니 홍모씨는 항소심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너무 충격을 받아 정신이 없다.”면서 “내가 이렇게 분한데 하늘에 있는 우리 딸은 어떤 심정이겠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홍씨는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상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상고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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