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 철창에 묶어놓고…도 넘은 수갑 사용

양손 철창에 묶어놓고…도 넘은 수갑 사용

입력 2010-12-16 00:00
수정 2010-12-16 1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석방 피의자들 굴비처럼 엮기도”

 피의자에게 직무 규칙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함부로 수갑을 채운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잇따라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소란을 피우는 피의자의 양손을 수갑으로 40여분간 철창에 묶어 둔 것을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울 A경찰서장에게 형사과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올해 4월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가 형사과 사무실에서 ‘담배를 사오게 해 달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려고 피의자의 양팔을 벌려 두 손을 각각 수갑으로 철창에 매달았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경찰관이 직무상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인정하나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했고, 비인도적 방식으로 수갑을 채워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주 B경찰서도 소속 경찰관이 석방 절차가 끝난 피의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최근 인권위로부터 직무교육을 시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올해 2월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한 배모(48)씨 등 유치인 10여명을 출감시키면서 이들의 손에 수갑을 채워 조사실로 데리고 갔다.

 배씨는 “석방되는 사람들을 굴비처럼 엮어 수갑을 채우고 형사과 사무실에 가서 풀어주는 등 과도하게 경찰 장구를 사용했다”며 올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들은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자신이나 주변에 해를 입힐 위험도 없었으며, 석방 절차가 끝났는데도 경찰이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