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가축 무턱대고 파묻어도 되나

구제역 가축 무턱대고 파묻어도 되나

입력 2010-12-22 00:00
수정 2010-12-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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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북부를 거쳐 강원도까지 확산됨에 따라 ‘마구잡이식 가축 매몰’의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제역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면서 방역 당국은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지역(구제역 발생농가의 반경 500∼3㎞) 내의 전면 살처분을 단행해 이번 사태로 매몰한 가축은 22일 현재까지 22만4천605마리에 달한다.

 심지어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양성 판정을 받기도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가축들을 살처분하기도 한다.

 지난 11월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소도시 1개 인구에 맞먹는 가축이 살처분되는 과정에서 가축을 산 채로 묻는 불법 생매장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소각 또는 매몰기준’에 따르면 가축의 매몰은 살처분 등으로 죽은 것이 확인된 후 실시해야 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한 평창의 한 농가에서는 한우 26마리가 생매장됐다.

 강원도청 축산과 관계자는 “죽이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마취만 시킨 채 매몰했다”면서 “도내에는 소각로도 없고 이동 중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소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마취된 가축이 깨어나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구덩이에 비닐이 찢어지는 등 2차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했지만,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한태욱 교수는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은 사체에서도 1∼2달간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우리나라는 가축의 사체 처리를 대부분 매몰에 의지하고 있지만,매몰 및 사후처리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면서 “지난 1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으나 아직 의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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