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태광 상무 마지막 소환 통보

이선애 태광 상무 마지막 소환 통보

입력 2011-01-10 00:00
수정 2011-01-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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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응땐 강제구인”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태광의 비자금 관리 핵심 인물로 알려진 이선애(82) 태광산업 상무가 세 번째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상무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다. 검찰은 이호진(48)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상무에게 앞서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상무는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대신 검찰에 병원 진료기록을 보냈다.

검찰은 이 상무의 병원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조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상무가 이번 소환에도 거부하면 구인하거나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검찰 소환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데다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 부분에서 이 회장과 이 상무의 혐의가 섞여 있어 이 상무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며 “이 상무가 공개 소환에 동의할지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소환 날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그룹 내에서 ‘왕(王)상무’로 불릴 정도로 그룹 경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창업주이자 남편인 고(故) 이임용 회장 생전부터 회사돈 관리를 도맡아서 차명주식과 채권, 부동산, 유선방송 채널배정 사례비 등을 통해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자금과 주식 부당 취득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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