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호진 태광 회장 구속영장 검토

檢 이호진 태광 회장 구속영장 검토

입력 2011-01-14 00:00
수정 2011-01-14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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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3일 이호진(49) 태광그룹 회장을 세 번째 불러 조사했다.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부지검에 출석해 14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번 이 회장 소환으로 태광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비자금 관리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83) 태광산업 상무는 불구속 기소하는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최대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 주식을 부당 취득한 혐의 등을 추궁했다.

12일에는 이 상무를 소환해 차명주식과 채권, 부동산, 유선방송 채널배정 사례비 등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3일 본사 압수수색으로 공개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이 회장 모자(母子)의 자택ㆍ집무실 등 10여곳을 뒤지고 그룹 고위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 조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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