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서 과속 충돌사고 낸 30대 ‘벌금 300만원’

스키장서 과속 충돌사고 낸 30대 ‘벌금 300만원’

입력 2011-02-05 00:00
수정 2011-0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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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는 스키장에서 과속하다 충돌 사고를 일으켜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전모(3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곽모(50·여) 씨의 증언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전씨는 2009년 2월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 스키장 슬로프에서 시속 약 40㎞ 속도로 하강하다 중간에 있는 평지에서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곽씨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턱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전씨가 스키를 타면서 주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속도를 줄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으며 전씨는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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