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한 남편 2심서도 중형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한 남편 2심서도 중형

입력 2011-02-06 00:00
수정 2011-02-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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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평소 불화를 빚어오던 아내를 사망케 한 비정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모(42)씨는 1998년 조모 씨와 혼인했으나 서로 상대방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이들의 관계는 이혼 소송과 54억원 상당의 재산 분할 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양가 어른들 간의 돈 문제까지 얽히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씨는 2008년 11월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씨를 차에 태우고 서울 은평구와 경기 양주시 등지를 다녀보았으나 말다툼만 이어질 뿐이었다.

 이씨가 잘못된 충동을 느낀 것도 바로 이때였다.그간 아내와 겪어왔던 갈등과 순간적인 악감정이 섞여 조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서는 아내가 탄 조수석 쪽으로 벽을 들이받은 것이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교통사고로 아내가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정신을 잃은 아내를 태운 채 다시 사고 부근으로 되돌아 와 차의 우측으로 벽을 정면으로 재차 들이받았고 조씨는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말았다.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운전 과실로 인한 사고이며 벽을 실수로 들이받은 것은 한 차례뿐 다시 사고 장소에 돌아와 2차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이씨가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1차 사고 후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으로 2차 사고를 일으켜 살해한 범행방법이 매우 충격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를 엄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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