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인 사건 영장기각 진철 서부지법판사 사표

의사부인 사건 영장기각 진철 서부지법판사 사표

입력 2011-02-12 00:00
수정 2011-02-1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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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이 수사 중인 한화그룹의 전 재무최고책임자(CFO) 홍동옥(62) 여천 NCC 사장 등 관계자 5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조리 기각한 진철(46·사법연수원 26기)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사표를 낸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진 판사의 사표는 17일자로 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태광 및 한화그룹의 수사를 지휘했던 남기춘(51) 전 서부지검장은 지난 8일 퇴임식도 없이 검찰을 공식적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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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동시퇴장을 두고 법조계는 ‘영장 갈등의 후폭풍이 아니냐.’며 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남 전 지검장은 한화와 태광그룹의 잇따른 영장기각과 이에 따른 수사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진 판사가 법정을 떠난 이유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화그룹의 수사와 관련해 서부지검이 6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번번이 기각하면서 검찰의 반발을 산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 판사는 이호진(48·구속)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실제로 진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으면서 서부지원의 영장 기각률이 높아졌다. 진 판사가 까다로운 법리를 들이댔기 때문이란 게 검찰과 경찰의 시각이다. 서부지법이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31%로 이례적으로 높았다. ‘만삭의 의사부인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진 판사는 “혐의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 지난해 여중생 살해와 시신유기 사건과 관련, 청소년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진 판사는 지난해 여중생 살해사건과 관련, 영장을 기각하면서 마음 고생을 무척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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