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발물 오인’ 10억 압수 방침

경찰 ‘폭발물 오인’ 10억 압수 방침

입력 2011-02-14 00:00
수정 2011-02-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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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상자에서 현금 10억원이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거액의 현금이 물건 보관 장소에 있었던 점,돈을 맡긴 사람이 사설복권을 발행해 거액을 벌어들인 점 등으로 볼 때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반드시 압수할 방침이다”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돈을 맡긴 김모(31)씨가 수년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설복권을 발행해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근거로 상자 안에 든 10억원을 김씨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명확해야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돈의 성격과 출처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돈 상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7일 김씨가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 김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또 김씨 가족을 상대로도 그의 소재와 과거 행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포폰(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 3대의 통화기록을 통해서도 통화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김씨의 대포폰에 전화를 건 사람도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반 휴대전화 번호가 확인되면 전화사용자를 불러 김씨와의 관계,돈 출처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한편,검찰도 10억원이 범죄와 관련됐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영장 청구를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돈 주인이 누구인지,범죄 관련성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며,돈을 압수한다면 과거 김씨가 낸 추징금에 더하는 형태가 될지,별개 사건으로 처리할지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9일 오전 9시께 여의도백화점의 물품보관업체에 폭발물로 보이는 상자 2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각각 현금 2억원과 8억원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지문감식과 CCTV화면분석 등을 통해 지난해 8월 김씨가 이 상자들을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문제의 10억원은 물품보관업체의 이전 관계로 은행 창고에 보관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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