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4대강 사업비 16억 압류

봉은사, 4대강 사업비 16억 압류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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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가 경기도가 파주시 이동면 소재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4대강 사업비’ 16억원을 압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수원지법과 경기도에 따르면 봉은사는 1958년부터 이동면 소재 1만 3000여㎡의 하천 부지를 경기도가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하천편입부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4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했다.

봉은사는 지난해 1월과 10월 수원지법과 서울지법의 1, 2심 판결에서 잇따라 승소하자 수원지법에 보상금과 이자 등 16억여원에 대한 가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자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봉은사는 이에 따라 경기도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가운데 ‘한강 살리기 제1공구’(팔당댐~양평대교) 사업 시행을 위해 지급받을 16억여원을 압류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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