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회장 등 3명 유죄

청목회 회장 등 3명 유죄

입력 2011-02-24 00:00
수정 2011-02-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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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을환)는 23일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 로비를 벌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장 최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양모(55)·김모(52)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국회의원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로 미뤄 피고인들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처럼 전국적 조직을 동원해 많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후원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피고인들이 전달한 정치자금 3억 830만원은 매우 큰 금액이어서 벌금형을 내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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