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전 靑감찰팀장 불구속 기소

‘함바비리’ 전 靑감찰팀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2-26 00:00
수정 2011-02-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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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25일 배건기(53) 전 청와대 감찰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 전 팀장은 2009년 11월 ‘함바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에스오일 온산공장 증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 수주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갑상선암 등의 지병을 이유로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유씨의 건강상태가 입원 치료를 할 만큼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받은 한 참고인은 “유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휠체어도 타지 않고 농담도 곧 잘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유씨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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