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모양’ 불 켜지는 버스전용 신호등 이르면 내달 도입

‘버스모양’ 불 켜지는 버스전용 신호등 이르면 내달 도입

입력 2011-02-27 00:00
수정 2011-02-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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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전용차로를 다니는 버스에만 적용되는 ‘버스 모양’ 신호등이 도입된다.

이 버스전용 신호등은 불이 켜지는 등(燈)의 모양이 기존 신호등처럼 원형이 아니라 버스를 앞에서 본 모습으로 돼 있어 일반 차로를 다니는 차량 운전자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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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처럼 버스전용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 2일부터 3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앙 버스전용 차로 운영구간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교차로에서 중앙차로 직진 버스와 일반차로 좌회전 차량이 신호를 혼동해 사고가 날 위험이 커진 것이 버스전용 신호등 도입 배경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자 버스전용 신호등 위에 ‘중앙차로신호’라고 쓰인 보조표지도 부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이미 교차로 안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우선 통행을 양보하게 하는 ‘회전교차로 양보선’을 신설했다.

곡선의 흰색 점선으로 그려지는 양보선은 회전교차로 내부와 진입 차로를 구분해 줄뿐 아니라 진입 차량 운전자에게 양보 운전을 해야 할 시점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입법예고에 이어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개정안을 공포, 시행해 버스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고 회전교차로 양보선을 도로에 그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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