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간 등 사실과 달라…이희호 여사 자서전 정정하라”

법원 “강간 등 사실과 달라…이희호 여사 자서전 정정하라”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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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김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윤태식씨가 이희호 여사의 자서전 ‘동행’(2008)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이 화해권고로 결정났다.

 1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9년 7월 “동행의 내용 중 ‘2001년 청와대에서 윤씨의 신원조회 기록을 봤는데 사기죄 수감 기록과 혼인빙자, 강간 기록이 있었다’고 쓴 대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여사와 ‘동행’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으로 꼽히는 ‘수지김 사건’의 범인이며, 김대중 정권 당시 불거진 ‘윤태식 게이트’의 주인공이다.

 재판부는 “윤씨의 범죄 전력을 볼 때 자서전 내용과 달리 혼인빙자, 강간 기록은 없다.”면서 “이 여사 등은 관련 내용을 정정해 주간지에 게재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이 달 중순까지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이 조정안은 확정된다.

 윤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재판이 있을 때마다 수감 상태에서 민사법정에 출석해 변론을 했고, 배상액 지급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지김 사건’은 1987년 수지김이 홍콩에서 남편 윤씨에게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는 이를 조작해 수지김을 북한공작원으로 둔갑시키고 윤씨의 존재는 조직적으로 은폐시킨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발생 13년 후 수지김 가족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재수사를 벌여 윤씨가 실제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윤씨가 사업으로 번 돈으로 정치권에 로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태식 게이트’로 확대됐다. 대법원은 2003년 윤씨에게 징역 15년6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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