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청산가리 살인’ 파기환송심서 무기징역

‘보령 청산가리 살인’ 파기환송심서 무기징역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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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2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4일 충남 보령에서 자신의 아내와 이웃주민 등 3명을 청산가리를 먹이는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73)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범행을 준비하고, 무고한 3명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범죄의 위험성으로 볼 때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불우한 환경이나 범행 방법이 잔혹하지 않은 점, 70대 노인이고 협심증 치료가 필요한 점 등으로 미뤄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원심에서 판단한 무기징역은 적정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만간 상고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피고인은 2009년 4월 보령시 청소면 집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 다음 날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 주민 강모(81)씨 부부마저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는 사형을 각각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청산가리를 보관한 장소와 기간 ▲청산가리 전달자의 행적 ▲청산가리가 독극물로서의 효능이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과 환송 전 항소심에서 채택한 증거,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새로운 증거를 비롯해 국과수의 필적 감정의뢰 및 서울대의 사실조회 결과, 청산가리 전달자의 하이패스 카드 거래내역, 현장 검증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명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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