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방글’ 모욕죄 벌금형 확정

‘인터넷 비방글’ 모욕죄 벌금형 확정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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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멸적 감정 표현 처벌 가능”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4일 기부 선행으로 주목받은 탤런트 문근영 씨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임모(4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놓고 찬반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현행 형법상 모욕죄 조항만으로도 인터넷에 올린 비방글을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어떠한 사실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모욕죄로 처벌된다”며 “임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 중 ‘지는 만원이나 냈나’, ‘망언’, ‘헛소리’, ‘양심에 털난 행동’ 등의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해 유죄”라고 밝혔다.

지씨는 2008년 11월 문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년간 8억5천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부 천사’라는 찬사를 받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 세력의 작전인가’ 등의 비판적인 글을 올려 색깔론 논쟁을 불러왔다.

그러자 임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 등의 글을 올려 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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