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도박 신정환씨 불구속 기소…다리 치료 이유[속보]

검찰, 해외도박 신정환씨 불구속 기소…다리 치료 이유[속보]

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6일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방송인 신정환(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지 확대
신정환
신정환


신씨는 지난해 8월28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800만원 등 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했다.

그는 일행이 귀국한 뒤인 같은 달 31일부터 6일간 필리핀에 혼자 남아 롤링업자에게서 2억원을 빌린 뒤 도박을 계속했다. 그는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고 해외 도피생활을 한 점, 중요 참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신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술 후유증을 앓는 다리의 치료 필요성을 들어 기각했다.

신씨는 지난 해 9월 상습도박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으며 네팔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1월 입국, 체포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