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률 조작 소송’ AGB닐슨 승소 확정

‘시청률 조작 소송’ AGB닐슨 승소 확정

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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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청률 조사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AGB닐슨 미디어리서치와 TNmS(상호변경 전 TNS미디어코리아)가 ‘시청률 조작 의혹’을 놓고 다툰 소송이 AGB측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는 “TNmS가 AGB측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에 대해 TNmS만 상고했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 별도의 상고이유서를 내지도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며 AGB측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GB는 2003년 10월∼2005년 1월 발표된 TNmS의 각종 시청률 조사 결과 가운데 600여건이 인위적으로 고쳐졌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2006년 10월 시청률제도개선위원회에 제출했고 이후 이 문건을 토대로 여러 언론에서 TNmS의 시청률 조작 의혹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TNmS는 시청률 산출프로그램의 장애로 인한 문제였을 뿐 조작한 일이 없는데도 AGB가 허위 문건으로 명예를 훼손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AGB 역시 “문건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데도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거래처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TNmS를 상대로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1·2심 재판부는 “시청률 산정 프로그램인 ‘인포시스’ 시스템에 별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고객사별 데이터 간 광범위한 차이가 나타난 점에 비춰 TNmS가 인포시스 데이터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TNmS의 청구를 기각하고 AGB의 청구를 받아들여 ‘TNmS가 AGB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또 TNmS가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요약해 고객사에 제공했던 일일보고서에 대해서도 “인포시스 데이터에 기초해 자동 작성되는 것이어서 시청률 수치가 인포시스 데이터와 같아야 함에도 오타라고 보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의 차이점이 발견됐다”며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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