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히로뽕 감정결과만으론 기소 안돼”

“모발 히로뽕 감정결과만으론 기소 안돼”

입력 2011-05-20 00:00
수정 2011-05-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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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에서 히로뽕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결과 만으로 투약 기간과 투약 방법을 추정해 공소 제기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두 차례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모(48·농업) 씨에게 공소 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의 공소사실에 적힌 범행 일시는 히로뽕 양성반응이 나온 모발 감정결과 만에 기초해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검출됐을 때 투약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거꾸로 추산한 것이고 투약 방법 또한 일반적인 경우를 근거로 한 것이며 투약 장소도 구체적이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9년 9월초∼11월초, 2009년 11월초∼2010년 2월3일 사이 각각 한 차례씩 충남 당진군 합덕읍의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히로뽕 1회 투약분 약 0.03g을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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