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자 명예회복 제도 도입

무죄 확정자 명예회복 제도 도입

입력 2011-05-24 00:00
수정 2011-05-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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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법 전부 개정안 공포

법무부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위한 명예회복 제도 도입 등을 뼈대로 한 ‘형사보상법 전부 개정안’이 23일 공포돼 일부 조항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 사건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법무부 홈페이지에 판결문 전문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명예회복 조치를 강화했다.

다만, 이 부분은 제도 실행을 위한 형사보상법 시행령 개정과 홈페이지 개선 작업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애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무죄 확정자의 일간지 무료 광고’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형사보상 청구기간 및 청구 실권기간의 연장과 형사보상금 하한의 상향 조정 등 개정안의 다른 조항들은 전날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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