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자 명예회복 제도 도입

무죄 확정자 명예회복 제도 도입

입력 2011-05-24 00:00
수정 2011-05-24 18: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사보상법 전부 개정안 공포

법무부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위한 명예회복 제도 도입 등을 뼈대로 한 ‘형사보상법 전부 개정안’이 23일 공포돼 일부 조항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 사건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법무부 홈페이지에 판결문 전문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명예회복 조치를 강화했다.

다만, 이 부분은 제도 실행을 위한 형사보상법 시행령 개정과 홈페이지 개선 작업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애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무죄 확정자의 일간지 무료 광고’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형사보상 청구기간 및 청구 실권기간의 연장과 형사보상금 하한의 상향 조정 등 개정안의 다른 조항들은 전날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