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저축은행 점거 비대위원들에 퇴거명령

법원, 부산저축은행 점거 비대위원들에 퇴거명령

입력 2011-06-02 00:00
수정 2011-06-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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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강제매각 방침철회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5월9일부터 부산저축은행 초량동 본점을 점거중인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에게 법원이 퇴거명령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14부(박효관 부장판사)는 2일 부산저축은행이 김옥주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출입금지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옥주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부산저축은행 본점에서 나가야 하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점은 물론 해운대센텀점과 화명동지점, 하단지점에 출입하거나 반경 50m 안에서 불법 집회를 할 경우 하루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자유의 한계를 넘어 위법한 행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신청인의 법익침해 정도를 고려할 때 시급히 가처분을 발령하고, 의무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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