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 치즈 제조·판매사가 치즈 제품 가격을 담합해 공동 인상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4개 업체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가격 인상을 합의, 시차를 두고 가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즈는 가격에 민감, 혼자 올릴 경우 매출 감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담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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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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