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前의원 검찰 출석…“돈 받은 적 없다”

서갑원 前의원 검찰 출석…“돈 받은 적 없다”

입력 2011-06-27 00:00
수정 2011-06-27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양 부회장 여럿 있을 때 몇 번 봤을 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갑원(49) 전 민주당 의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이미지 확대
서갑원 전 의원
서갑원 전 의원
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초동 대검 청사에 도착, 금품수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돈 받은 적 없다. 보도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하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에게서 “2008년 10월 전남 순천시의 박형선(59.구속기소) 해동건설 회장 별장 앞에서 서갑원 의원에게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의원은 김 부회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몇 번 봤을 뿐”이라고 했다.

또 박 회장에 대해서는 “민주화 운동을 함께하며 징역도 살고 헌신했던 선배로 여러가지 일로 여러 번 만났다”고 답했다.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와 관련해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이 소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