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수 영장 기각

김해수 영장 기각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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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부산저축은행 측에서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저축은행 수사 시작 이후 금품 수수 혐의로 청구된 정·관계 인사의 영장이 기각되기는 처음이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사장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관련,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 기소)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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