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수 영장 기각

김해수 영장 기각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부산저축은행 측에서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저축은행 수사 시작 이후 금품 수수 혐의로 청구된 정·관계 인사의 영장이 기각되기는 처음이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사장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관련,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 기소)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