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 혐의 해양경찰관 직위해제

여고생 성추행 혐의 해양경찰관 직위해제

입력 2011-07-19 00:00
수정 2011-07-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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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19일 길을 가던 여고생의 몸을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수해경 소속 경위 A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모 고교 인근 길에서 하교하던 B양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순찰 중 B양과 어머니의 고함을 들은 여수경찰서 전경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사 중인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몸이 스쳤지만 만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해경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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