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권익위 간부 징역 2년6월

‘여직원 성폭행’ 권익위 간부 징역 2년6월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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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2일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신상정보 공개 3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모텔방을 나간 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텔 직원 권모(34)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미지는 않았지만 입사한지 얼마 안되는 부하 직원이 만취상태임을 이용해 성폭행하고 호텔에 버려둔 채 나온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성폭행시 상처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약 3시간 반 뒤 다른 이에게 다시 성폭행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성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9시40분께 함께 퇴근하던 동료 여직원 A씨와 술을 마시고 만취해 정신을 잃은 A씨를 강동구 성내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뒤 A씨를 방에 내버려둔 채 귀가했으며, 약 3시간30분 뒤 열쇠를 반납받으려 객실에 올라간 모텔 직원 권씨는 잠들어있는 A씨를 발견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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