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살해 승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3년

여성살해 승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3년

입력 2011-07-25 00:00
수정 2011-07-25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5일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승려 A(5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승려인 피고인이 약 8년간 동거해 온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며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고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유족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사찰에서 함께 살던 여성과 사찰운영권과 수입금 관리권한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여성의 말을 듣고 격분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